도봉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지는 “도봉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봉구 공공디자인 방향에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도봉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정성껏 답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