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조합운영에 필요한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조건개선위원회 등 조합운영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오니
운영진 또는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당 교육은 11/20 대표교사교육으로 진행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시 :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14시 ~ 오후 17시
*장소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새 교육관 (종로구 성균관로10길 5 )
*대상 : 공동육아 회원
(조합당 2인까지, 12/10 (화) 18시까지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가비 : 1만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2901-04-21206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입금하실 땐 “근로기준_별명(또는이름)”로 해주세요.
12/12(목) 오후 5시 이전까지 입금하신 분에 한해 전액환불, 이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동육아사무국 현장지원팀 지하철
02-323-0520
gongdong@gongd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