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지원을 받는다면 지원받을 금액을 적어주세요 *
총회 교통비 지원 금액의 경우, 회칙에 근거하여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지역 이동간 최저 교통비 지원 금액 리스트를 최대 기준으로 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리스트를 확인하여 금액을 신청해주세요.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차비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비지원 금액은 1/5~1/7 에 일괄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이동간 최저 시외 교통비] 인천: (시외일반) 11,200원 서울: (대중교통) 0원 천안: (대중교통) 0원 청주: (시외일반) 16,200원 대구: (시외우등) 51,400원 부산: (시외우등) 6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