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스포츠 명예의 전당입니다.
입니다.
#기증 안내
- 기증이란, 개인 혹은 단체가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증 자료의 소유 및 처분
- 신청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증을 신청합니다.
- 양도 전 자료의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있어야 하며, 장물·도굴·위조 등 불법적 경유로 취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은 기증자에게 있습니다.
- 전시관은 자료의 양도 시점으로부터 물리적∙합법적 소유권을 갖습니다.
#기증 자료의 이용 및 복제
- 전시관은 기증 자료를 e스포츠의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전시∙보존∙교육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복제, 배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