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및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교육 제공 촉구

◼ 동물학대 발생 시 소유권 제한 조치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마련  


동물학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이 필수 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물학대사건 발생 시, 피학대동물에 대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 격리조치는 가능하지만,  학대행위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피학대동물은 보호자가 요구하면 학대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합한 치료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동물학대 재발 방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의 소유권 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지단체장이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 조치할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의 재발까지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우리나라는 누구나 돈만 주면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쉽게 학대하며,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판매 제한과 보호소를 통한 입양 장려 등 다양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나 반려동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방치하였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교육도 전혀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 발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은 아직도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구입을 제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동물 돌봄 교육이라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고의이든 무지이든 보호자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동물들은 방치와 학대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동물을 때리고, 평생을 1미터도 안되는 목줄에 묶어 놓고 키우면서도 그것이 폭력이고 학대인지조차 모르고 올바른 돌봄이 무엇인지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다시는 이번 화성 학대사건을 비롯하여 보호자의 무지와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 동물들이 학대받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보호자를 위한 동물 돌봄 교육 제공을 촉구합니다. 서명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 서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정부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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