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입니다.

임시 후원회 계좌 혹은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신 경우 아래의 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정보는 영수증 발급 및 회계보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후 일괄 폐기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2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 후원회계좌 : 우리은행 1006-301-565638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 개인 명의로 후원이 가능하며 법인,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 개인후원은 1인 최대 500만원, 익명후원은 1인 10만원 이내,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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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영수증을 기입하신 이메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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