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유럽 신청서
안녕하세요^^ 드림 유럽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일 신청확인은 업무시간 이내에만 확인 가능하며 카톡 프러스 친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후 신청서에 대해서는 평일기준 다음날 확인후 카톡으로 답변해 드립니다.(주말은 월요일공지.)
- 경비입금 기준-
1. 신청금은 신청서와 같은날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금이 입금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여권이 없는경우 발급하시고 신청후 1주일안에 보내주세요.
3. 나머지경비 입금기준
         출발일기준          ~ 3개월 이전 신청자 : 30일 이내
         출발일기준 3개월 ~ 2개월 이전 신청자 : 20일 이내
         출발일기준 2개월 ~  40일 이전 신청자 : 15일 이내
         출발일기준 40일  ~   20일 이전 신청자 :  3일 이내
 
4. 1차 분납금:기존 완납 기준일까지 신청금 포함 100만원 분납
    나머지 분납금: 개인 상황에 맞춰  출발 30일 전까지만 2회 이내로 완납해주세요.
    ⋇ 단 분납신청은 출발일기준 한달 이전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 분납시 10만원단위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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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별 *
영문이름 *
여권 영문이름(영문이 틀릴경우 항공, 숙소 예약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번호 *
여행갈때 사용할 여권의 여권번호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틀린 경우 항공탑승이 불가합니다.)
간단한 직업소개 *
학생의 경우 학교와 학과 직장인의 경우 간단하게 하시는 일을 소개 부탁드립니다.(조 편성시 참고합니다.)
핸드폰번호(해외체류시 카톡아이디) *
예) 010-1234-5678(번호중간에 - 꼭 넣어주세요.)
비상연락 핸드폰번호 *
부모님 또는 형제분들중 한분 비상연락망 적어주세요. 예) 아버지 010-1234-5678
주민등록번호 *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필요
이메일 주소 *
항공권 및 참고자료 보내드립니다.
현금 영수증받을 번호(선택)
세계로뭉게구름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사항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세계로뭉게구름은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수탁여행경비 내역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알선 수수료는 항공료 제외한 경비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항공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사 진행 출발 전(항공권 발권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리겠습니다.(단, 당사 발행이 아닌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라 발급 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발급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비자 상대업종(제210조의 제1항 및 제219조 제1항 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지 *
예)서울, 대구, 부산
조편성 선택방법 *
아래 질문 2개를 동시에 만족할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희망하는 여행 스타일 선택하기(답변은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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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출발일 *
현지조인의 경우 (왕복항공, 보험, 픽업/샌딩불포함)  이며 세뭉 항공일정과 비슷한 경우 세뭉 픽업/샌딩 버스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 여행신청하신분 이름 적어주세요.
세계로뭉게구름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인터넷 검색인 경우 검색한 핵심 키워드 적어주세요^^
예) 유럽여행,유럽단체여행,유럽배낭여행,대학생유럽여행
지인소개인 경우 지인분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소개해준 지인분의 연락처와 참석한년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 *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를 구성해서 여행하기 때문에 같은 조원분들과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성심성의것 작성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고려해서 조를 정해드립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것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시 남기고 싶은 말
입금계좌와 여권사본 보낼 이메일 주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28301-00-022284 문형원(세계로뭉게구름) 
입금시 "출발팀과 본인이름으로 입금해 주세요.
(예, 파워유럽 홍길동) -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참석 여행프로그램과 신청자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Required
여권은 아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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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분납 희망 시 체크 *
*신청금(30만원):신청과 동시에 / 1차 분납금:기존 완납 기준일까지 30%가량 분납 / 2,3차 분납금: 개인 상황에 맞춰 1~2회 나눠 분납 가능, 단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완납 부탁드립니다.(분납시 뒷자리는 10만원단위로 부탁드립니다.)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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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여행 참석 요건 확인 *
해외여행을 장기간 참석하는데 지장있을 지병및 결격사유가 없으며,단체여행을 하기에 원만한 자세로 인솔에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여행 중 결격사유 발생시 특히 무단외박포함 현지 팀장의 판단에 의해 중간 귀가 조취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세계로뭉게구름 특별약관(필독)
특별약관 동의하기 *
Required
여행 표준약관 *
여행표준약관 본문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 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됩니다.
※2014년 3월 21일이전 예약자까지는 기존의 제 15조로 적용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세계로뭉게구름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개정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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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세계로뭉게구름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와 무관한 타 기업,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뭉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휴사 1 - 제공대상 : 탑항공, 와이페이모어, 인터파크투어, 세일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CNT항운 - 제공하는 항목 : 이름,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비자 유무, 영문이름 - 이용목적: 콘텐츠 제공,구매 및 요금 결제,개인 식별,불만처리 등 민원처리,고지사항 전달 ▶ 제휴사 2 - 제공대상 : 외환은행,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이메일, 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 이용목적: 요급납부 처리 결과 통보 및 요금 납부목적, 제휴서비스 목적 ▶ 제휴사 3 - 제공대상 : 현지 호스텔 및 거래업체 - 제공하는 항목 : 이름, 영문명, 여권번호, 여권 유효기간, 생년월일 - 이용목적 : 숙박 예약 및 개인 식별 ▶ 제휴사 4 - 제공대상 : LIG 보험 외 기타 보험업체 - 제공하는 항목 : 이름, 주민번호 - 이용목적 : 콘덴츠 가입, 개인 식별 및 불만 처리 등의 민원처리 이외에는 아래의 경우에 준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통계작성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그러나 예외 사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 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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