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진정한 법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법치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9일 파렴치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더니 12월 10일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512조 선거용 불법 거품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고, 27일 같은 방법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1야당을 빼고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검찰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인사를 감행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비리 비호,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있으니...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정녕 죽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윤석열 등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실형선고 후 기소된 성창호 판사 등 용기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바람 앞에 선 대한민국의 정의의 불꽃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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