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진입도로공사중지가처분탄원서
제목 : 제주해군기지진입도로공사중지가처분탄원서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009

탄원인 :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제주해군기지진입도로공사중지가처분을 탄원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서귀포 상수원인 강정천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진입도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물 맑고 아름답던 강정천에 이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공사와 관련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일은 완공된 후에 하천 붕괴를 초래할 위험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본 도로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탄원합니다.

강정을 한자로 보면 강(江)에 정(汀)으로 이뤄졌습니다. 용천수가 많아서 큰 내를 이룬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강정천이 공사 후 물은 급격히 오염되었고, 이제 4급수 지표종이 나타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색 침전물이 나타났고, 흙탕물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상수원인 용천샘 물 나가는 곳에 공사장이 설치한 오탁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류 취수장으로 가는 오염수는 신경 쓰이면서 상수원인 용천수로 오염이 흘러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숱한 여름 대형 태풍과 장마를 견뎠던 물이 범람했으며 하천에 깃들어 살던 존재들의 죽음을 매일 마주합니다.

작년 10월과 올 2월의 유충 수돗물의 원인이 도로공사인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난가을 유충 수돗물 발생 원인은 도로 교각을 세우기 위해 하천 폭을 줄여서 난 유속 변화이자, 미처 석축을 쌓기 전 임시로 막아둔 모래주머니 수백 톤이 유실된 결과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 강정 정수장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수많은 시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불편을 겪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용 들여 고치면 무엇합니까? 사건은 금방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하류 쪽 천연기념물 국가지정문화재 수목이 초토화되었고 인근 농가와 하류 식생과 주민의 생활지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제주도는 마치 유충이 강정천 인근 농가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수십 년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왜 지금 갑자기 계속 발생하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강정천은 지면이 화산회토라서 물 빠짐이 좋아 유충이 하루로 유입되었단 식의 설명은 유충이 몸체를 가진 동물이 아니라 마치 화학적 성분이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강정 정수장이 정기적으로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던 취수장 토사 준설을 왜 갑자기 2년도 안 되어 실시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초여름에 교각 공사를 위한 하천 매립 과정에서 공사 측이 만든 어마어마한 사고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후의 어떤 일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더 많습니다. 교각 공사를 위해 용천수로 취수하는 하천에 천공작업을 했고 제주도의 유일한 물 자원의 공간인 지하 대수층 유실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에 결코 나타나면 안 되는 강정천 지표수 폭포가 10월 말까지 나타났습니다. 용천수 생태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몸을 떨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물이 유실된다는 것은 제주에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공사는 애초에 시작될 수 없었고, 시작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해군기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 2007년에 시작되어 2016년도에 어렵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해군기지 본 공사와 함께 시작된 이 도로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공사 시작도 어려웠고, 수차례 난항을 거듭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는 용암하천절벽 주상절리 틈에 뿌리 내리는 녹나무의 특이한 식생과 그것을 포함한 하천 생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지만, 현재 공사는 그 녹나무가 가장 헐거운 구간의 대표 수목 하나를 뿌리 뽑아 이리저리 옮기면서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수년간 해군의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을 부결하자 사업 시한을 넘겨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시행자 국방부는 제주도에 사업을 떠넘겼고, 제주도가 전술한 과정을 통해 사업 승인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강정천은 제주에서 두 번째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제한구역’이고 ‘가축사육금지구역’입니다. 무엇보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입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위반하며 난개발과 환경파괴로부터 강정천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보호장치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붕괴하는 주상절리대 위를 기어이 관통하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실 강정마을과 일주도로 사이에 이미 도로가 많습니다. 해안도로, 강정 진입도로, 월드컵경기장로, 선반로 등이 있습니다. 더구나 월평 해안에서 강정마을을 거쳐 일주도로와 이어지는 도로의 경우는 민군복합항 정문을 거칩니다. 이미 민군복합항과 일주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출발하는 도로를 기어이 신설하는지, 하필 절대보전지역 상수원이자 화산섬 제주의 상시하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강정천의 배를 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들 환경역습에 대한 대책이 있기라도 한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 공사 자체가 이미 법률이 정한 과정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허위로 점철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업이 불법임을 주장합니다. 이 사건 도로공사는 2015년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2014년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위치는 공사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하류에 존재하지만, 평가서는 허위로 상류 수백 미터 위에 있는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상태가 몹시 처참합니다. 천연기념물 544호 강정담팔수는 소멸의 위기를 겪는 중입니다.

더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지고 생명평화마을을 선포하던 2007년 당시의 성명서 맨 처음 문장에도 등장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반대하며 썼던 당시의 강정마을회의 2013년 성명서에도 등장하고, 각종 논문에도 등장하고 관광 정보에도 등장하는 강정천 천연기념물 원앙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출현한 바 없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원앙의 서식지(번식지)임에도 사실상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위 평가서는 공사의 근거가 되었고, 공사가 시작되자 원앙은 떼죽음 당했습니다. 원앙의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이 처했다는 민원이 일어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정 취수장 주변이 원앙의 겨울철 집단 도래지임을 확인’하였다며, 2020년 1월 3일 현지 조사에선 최대 1,500여 개체를 확인하였고, 같은 해 8월경 시행된 하계조사에서는 텃새화 된 개체를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당시 동절기 조사가 필요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도로공사의 사업자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채무자에 대해 사업자가 원앙 서식지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2020년 8월 21일 이행 조치명령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경청은 그렇게 책임을 털었고, 채무자가 어떤 추가대책을 세웠는지 저희는 본 걱 없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많은 교각 설치 지역은 원앙들이 하류 휴식지에서 상류 구실잣밤나무 숲으로 먹이활동을 하며 오가는 길목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사로 밝혀진 1,500마리 원앙이 이번 겨울에는 아무리 뒤져도 500마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그 원앙이 용천수 나오는 하천 암석 바닥에다 대형 구멍 160개 내는 무시무시한 공사 중에 자취를 감추었는데도, 채무자 제주도 측은 답변서를 통해 ‘원앙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앙이 몇 마리든 원앙이 있으니 원앙이 있다고 대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왜 잊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제주도는 첨부한 의견서를 통해 마치 공사를 감시하는 주민들이 원앙을 위협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네, 원앙은 그토록 예민하고 겁이 많은 새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하느라 조용히 걸어 다니는 주민 두 명이 원앙을 쫓았다면, 무시무시한 십 수 미터 천공 기계와 엄청난 굉음과 진동과 인부들과 각종 공사 장비와 트럭은 뭐가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울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 역시 사실과 부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 공사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강정천은 수직으로 틈이 벌어진 절리 형태의 암석, 즉 주상절리 하천입니다. 태풍 및 폭우 등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리 자체가 워낙 벌어지기 쉬운데, 인공적으로 진동 등이 가해지면 암반 무너짐 현상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붕괴되는 절벽 위로 감귤 농가와 진입로 구간도 있어 인명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 절벽은 암석 단위 사이사이가 연약 토양으로 구성돼 있어 진동에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장 주변 절벽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은 여러 환경적 요인일 수 있으나, 공사 요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교각 공사로 인한 주상절리 하천 붕괴 현상을 조사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상절리가 최근 급격히 부서지는데도 공사 때문은 아니라고 일단 발뺌이나 하는 채무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지금의 문제를 발생시킨 요인이라고 봅니다. 말대로 주상절리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부서집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 지질 때에다 대형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공사 후에 계속 발생할 진동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애초 첫 설계 도면상 교각이 걸릴 위치의 절벽은 상당부분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민들이 들어가서 발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무너진 주상절리 절벽 위에 사람이 살고 차가 다니고 농장이 있는데도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이라 함부로 보수 못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문화재를 도로공사로부터 지켰습니까?

또한, 강전천 상류는 평상시 건천입니다. 여름철 한라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우량이 발생합니다. 한라산 고지대에 발생한 우수를 빠르게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건천의 역할이고, 서귀포와 강정 일대 주요 하천 통로가 바로 이 강정천입니다. 도로공사로 하천 폭이 좁아지거나 대수층을 건드려서 지하 물길의 형태를 바꾸게 된다면 지난여름처럼 범람하는 횟수가 잦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안지대 하천 변 주민들은 사람들의 생존은 위협받고, 빠른 유속으로 지금과 같은 붕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공사로 인해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서 수십 년간 일어나지 않던 10월 말 상시 냇길이소 폭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발견해서 알리면 채무자들은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증거 대라고 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 책임기관이 먼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공사 후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채무자들에게 있는 것 아닌지요?

말을 줄이고 싶으나 해야 할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애써 줄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서상 <평가항목과 환경요소와의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15개 평가항목 중에서 <운영시 차량통행> 항목 단 하나만 빼고 모두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고 나옵니다. <공사시 토사 유출과 수질오염>이 악화된다고 나왔습니다. <수질오염>은 8개 항목에서 <악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환경적 예측이 모두 나쁘고 유일하게 <차량통행>만이, 그조차도 아주 좋음도 아닌 중간 단계를 취득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용천샘 서귀포 상수원 머리 위에서 공사하는 것이 평가항목상 <차량통행>만 못한 일입니까? 물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민 생존을 위협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우습게 넘기는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공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으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법의 공명정대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의 역사적인 판결을 고대합니다, 공사를 얼른 진행하고 완공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피해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위험하고 무책임합니다. 눈앞의 현실만이 현실은 아닙니다. 이 탄원서에 빠진 문제점도 정말 많습니다. 미처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당장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채권자들의 직접적 피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파괴의 종착지가 우리 모두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공사를 강행하는 모든 사람까지 결국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환경의 역습만이 우리의 피해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놓쳐버린 후에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던 사업을 강행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큰 손실이며 정신적 학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모두가 이 파괴가 만드는 죽음의 연결고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작동하는 유일한 진실은, 우리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채무자가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논의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은 공사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일단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정의, 이 만큼의 상식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말과 묘사하지 못한 사건이 더 많음을 확인하며, 재판장님의 역사적인 결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20일  -
강정천 상수원을 파괴하는 대형 도로공사 중단을 탄원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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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은 강정천의 대표적인 동물상이었습니다. 제주도 관광 정보에도 나오고 일찍이 논문까지 나온 동물상을 고의로 누락시키면서 까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수가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도 공사중일때는 인근 다른 하천으로 숨어들었다가 먹이활동을 위해 강정천으로 돌아오고 나가길 반복합니다.
본 사건 도로공사 직선 거리 200미터도 되지 않는 하류에 제주도 주요 상수원인 대형 용천샘이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도 없는 이 샘은 수량으로 사철 맑게 흐르는 강정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 머리 위에, 그것도 샘을 둘러싼것과 같은 주상절리 위로 대형도로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발생할 붕괴는 물론, 차량통행으로 발생하는 오염에도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강정천은 전체가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입니다. 용암절벽 쪼개진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절벽계곡 숲이 장관입니다. 상수원 용천샘 상류는 이처럼 우천시 빗물 통로가 되는 건천입니다.
용암이 마치 시루떡같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으로 용암이 분출할때마다 쌓인 모습입니다. 그 사이의 연약 토양은 하천 퇴적층으로서 이곳이 오랜 기간 하천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로로 쪼개진 주상절리가 칸칸 쌓인 강정천은 하천 천공이나 지중진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도로건설이 이후에도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 교각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 장면입니다. 주상절리 하천 좌우 절벽을 잘라내고 깊이 십 수 미터 아래로 구멍을 뚫어 파이프를 박앗습니다. 하상용천수가 발달한 강정천 하류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지하 대수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보호구역 뿐 아니라 지하수특별관리구역입니다. 녹나무 등 천연기념물 등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사진 한 가운데 끌려다니는 녹나무가 보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석축 쌓기전에 1톤 짜리 모래주머니 수십개로 담을 둘렀습니다. 그것이 비오는 날 하류로 쓸려나갔습니다. 하류는 초토화되어 역시 천연기념물 담팔수가 부서졌고 물이 범람해 인근 농가가 쑥대밭이 되었으며  흙탕물이 흐르고 취수장으로 토사가 넘어가 유충수도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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