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션플로우 레벨 1 지도자교육과정- 비밀 유지서 및 비공개 동의서
이 동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브먼트코리아 (이하 “스튜디오”이라 함)와 이 동의서를 제출한 당사자 “교습생”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스튜디오와 회원/교습생은 스튜디오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본 동의서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수업 및 모든 종류의 교육과정을 위해 스튜디오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훈련 또는 지도방법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유효기간]
교습생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교습생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및 교육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타 목적]
“타 목적”이라 함은 스튜디오 외에서 진행하는 PT, 수업, 워크샾, 세미나, 지도자교육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비밀정보 유출 또는 재사용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비밀유지]
교습생은 수업 및 교육과정을 통해 인지하게된 스튜디오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자료 등의 관리]
1) 교습생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스튜디오의 허락 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2) 교습생은 스튜디오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 및 필기 내용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교습생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스튜디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효력]
본 동의서는 동의서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관할]
본 동의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스튜디오의 관할법원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