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기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출직]
본인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22조 및 <대의원규약> 제4조에 다라 대의원을 신청합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2조(대의원대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대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조합원"은“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대의원선출규약
 제4조(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조합원
②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조합원
③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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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름 *
출생년도 *
거주지역 [광역시도까지 (예) 서울특별시, 전라도 등] *
휴대전화 번호 [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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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대의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17조(개인정보 제공)의 규정에 따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과 선거관리사무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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