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청서는 파나마 법인 구성원의 등록을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성원에 해당하시는 법인의 대표분께서 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 및 추후 싸인하실 신청양식문서는 TCSP 라이선스 및 AMLO(자금세탁과 대테러금융 방지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고객분의 KYC(고객파악의무; Know Your Customer) 및 Client's Due Diligence(고객에 대한 상당의 주의 및 실사검증)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향후 법적기록물(Statutory Documents)로써 당사에 비치되어 보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성 내용에 있어서 왜곡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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