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견 조회는 국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2023.5.11.)하여 개정된 체육시설법 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대통령령) 마련을 위해 골프장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법 개정 내용) 체육시설법 제21조제4항 신설
체육시설법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