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연명 요청
   올해 9월 국회의원 입법제안으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조 1항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3조에 해당하는 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입법 활동에 연명하고 싶은 단체(또는 개인)는 단체명(또는 개인 성함)과 담당자 성함, 이메일을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 제안서와 추후 활동을 공유드리겠습니다..


■ 활동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활동 연명(단체 또는 개인 참여 가능)
■ 연명 참여 마감일 :
  - 1차 마감- 2021년 7월 16일(금)
  - 2차 마감- 2021년 7월 30일(금)
■ 전화 : 02-6952-4810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
■ 메일 :  renewywca@ywca.or.kr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연명 여부 *
단체명 또는 개인성함 *
담당자 성함(단체인 경우)
담당자 또는 개인 연락처 *
메일 주소 *
 입법 제안서와 추후 활동 등을 공유 받을 메일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Submi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form was created inside of 한국 YWCA 연합회. Report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