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국회의원 입법제안으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조 1항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3조에 해당하는 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입법 활동에 연명하고 싶은 단체(또는 개인)는 단체명(또는 개인 성함)과 담당자 성함, 이메일을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 제안서와 추후 활동을 공유드리겠습니다..
■ 활동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활동 연명(단체 또는 개인 참여 가능)
■ 연명 참여 마감일 :
- 1차 마감- 2021년 7월 16일(금)
- 2차 마감- 2021년 7월 30일(금)
■ 전화 : 02-6952-4810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
■ 메일 :
renewywca@ywca.or.kr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