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임 접견신청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구속된 수용자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접견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미결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결수인 경우 새로운 사건이 없으면 접견이 불가합니다(접견예약 시 환불이 불가).

접견비용: 지정 교정기관 55만원(vat포함)지정 외 교정기관 77만원(vat포함) + 시간 지정시 추가비용발생

지정 교정기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지정기관 외 수용소의 경우 화상접견 요청시 지정기관 비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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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응답한 내용은 접견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모든 정보는 변호사법에 의해하여 비밀유지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기타사항 | 유선확인(02-584-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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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연락처 : 수용자와의 접견내용 조율 및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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