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노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은가?
A) 노회 정회원에 “시무목사”를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로 변경하면 된다.
B) 정년전 은퇴한 원로목사는 노회 정회원에서 삭제해야 한다.
C) 정년전 은퇴한 원로목사은 현행대로 노회 정회원으로 두지만, 임시당회장이나 교회의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
D) 위임목사를 제외한 노회의 정회원의 경우,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삽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