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즉시 철회 및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2019년8월
아시아공동행동 간사이 청년부 (AWC youth), 우메다 해방구

* 이 성명서는 누구도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는 사회를 향해 일본의 전쟁 책임 ·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20∼30대 청년들이 제기한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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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강제연행의 국제평화집회에서 발언한 당사자들
1. 경제제재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다.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대상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발표했고, 약 1개월 후인 8월2일에는 아베 정권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함을 각의결정했습니다. 아베정권은 표면상 이런 조치가 징용공 문제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의 이유로서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 고 언급했듯이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징용공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 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 치유 재단' 해산 조치 등에 대한 대항 조치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제재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적대 행위입니다. 이런 경제제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제재 철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도대체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2. 식민지배의 사죄·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인가?
우리 일본 민중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경과를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식민지지배에 있어서 한반도 민중은 해방까지 36년이나 되는 기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식민지배의 근거인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군사력으로 강요된 것이며, 완전 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참혹 행위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식민지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민중의 대다수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을 종지일관 거부해 왔습니다. 청구권협정에 사죄의 문언이 없다는 점, 1965년 당시 시이나 외무장관 답변에서 분명히 청구권협정 5억달러 경제협력에 배상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권협정의 합의 내용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의 관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청구권(미불 임금의 청구권 등)을 서로가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식민지배로 인한 손해 배상은 이 협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다른 문제로 남겨져서 미해결인 채입니다.
3. 개인청구권의 해석을 뒤엎은 아베정권의 기만
또 일본정부는 1991년 당시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권협정으로 한일의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되었지만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강제연행 전후보상 소송에서는 원고인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 측이 패소 했지만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화해기금이 마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2016년 미쓰비시 마테리얼을 피고로 한 소송으로 인한 화해기금 설치까지는 한일 양국정부 및 최고재판소·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포기·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해석을 뒤엎었습니다. 이 아베정권의 주장은 그동안의 정부 견해와의 정합성조차 갖지 못한 부당한 주장이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수출 규제의 방아쇠가 된 '징용공'소송 대법원 판결은 미해결인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미해결 문제로 제기하며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개인에게 인정한 정당한 판결입니다. 아베정권은 이 판결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4.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청구권협정과 함께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은 식민지배·침략전쟁의 부의 역사를 일본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고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경제침략하기 위한 것이라서 다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 한일 기본조약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야기된 남북분단 고정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고 나서야 비로서 한일간에 참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한국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오랜 세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거부하고 경제제재를 비롯한 수많은 적대 정책을 취해 온 것도 잘못된 일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 종주국 (식민지지배를 한 나라)정부의 책임으로서 구 식민지 민중의 자립성·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분단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입하는 것은 용납 못할 일입니다.
5. 한국 민중의 진정한 요구란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후, 1995년에 당시 무라야마  수상이 담화를 발표하여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했고 민간 기금 등의 설치로 전후 보상이 다소 시행되었다는 언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식민지배 피해자가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 징용공, 전 '위안부'를 비롯한 한국 민중들이 종지일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배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실구명, 일본정부 및 식민지배에 협력하고 한반도에서 비인도적 행위를 한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의 원인이 일본 식민지배이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6. 우리 일본 민중이 요구해야 할 것
우리 일본 민중은 이번의 수출 규제와 이에 따른 혐한 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전제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을 피해자인 한국민중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시함을 정부에 대해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최대의 배경은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한번도의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 한국 민중이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후 지금까지 일본정부 및 식민지배에 가담한 일본의 많은 세력들이 계속 민족의 존엄을 유린해 온 점에 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하에서 벌어진 많은 무도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어 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베정권은 9조 개헌을 위해서도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어, 세상에서의 혐한 무드를 조장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일본군 '위안부'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재판에서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기술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 한반도와 조선민족에 대한 우월사상은 패전 후에도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혐오는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7. 한일-우리의 관계성 · 진정한 이웃이란
우리는 한일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소중한 이웃'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구 종주국-구 식민지라는 시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반대운동 속에 애국주의적 입장의 민중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내셔널리즘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측의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가해 측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일본측은 표면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식민지배의 가해 문제라는 근간을 애매하게 하는 것도 '피차일반'이라고 일본의 가해 정도를 낮추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 민중은 일본에서 억압 당해 온 민족이며, 그들의 애국주의는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국에서의 애국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애국주의·민족주의는 식민지배로 억압 및 지배되었고, 그 후에도 일본에서 민족의 존엄을 박탈되었던 점에 대한 존엄 회복을 위한 것이며, 자민족·자국의 존엄을 갖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본 민중은 구 종주국 민중의 책임으로서 그들의 애국주의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조선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날 때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요구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중단하라
·일본은 조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전 징용공· 전'위안부'를 비롯한 피해자에게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을 하라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하고 한일 관계를 조선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에 기초한 것으로 전환시켜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일본 식민지배·침략전쟁으로 손해와 고통을 준 모든 민족,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을 하라
찬동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는 일본에 의한 성의있는 전후 보상이 실현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각오로 날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꼭 이 성명서에 찬동해 주시고 함께 투쟁합시다. 찬동은 단체 찬동과 개인 찬동이 가능합니다. 개인 찬동은 본명 혹은 닉네임, 소속 또는 명기하고 싶은 속성이 있을 경우는 적어 주세요. 또, 찬동 단체 및 개인 찬동자 이름은 인터넷상 및 선전과 보도에서 공개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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