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민지배의 사죄·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인가?
우리 일본 민중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경과를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식민지지배에 있어서 한반도 민중은 해방까지 36년이나 되는 기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식민지배의 근거인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군사력으로 강요된 것이며, 완전 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참혹 행위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식민지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민중의 대다수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을 종지일관 거부해 왔습니다. 청구권협정에 사죄의 문언이 없다는 점, 1965년 당시 시이나 외무장관 답변에서 분명히 청구권협정 5억달러 경제협력에 배상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권협정의 합의 내용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의 관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청구권(미불 임금의 청구권 등)을 서로가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식민지배로 인한 손해 배상은 이 협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다른 문제로 남겨져서 미해결인 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