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 (고양이) 입양 희망 신청서
■  우리동생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동물을 입양 희망 신청시  작성해주시는 신청서입니다.
■  문의 02-335-3333 (내선3번 조합사무국)
■  문자전용 우리동생 협동폰 010-2455-7588 

■ 입양희망 신청서를 쓰신 다음 문자 한번 부탁드려요~

■ 더 많은 사진 : 우리동생 인스타 @animals_coop  https://instagram.com/animals_coop 
■ 우리동생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imals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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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원하는 고양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
| 이 신청서는 입양희망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쓰셨다고 입양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분들 중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약 20년간 함께 살 가족인 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면서 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 입양 확정 과정에서, 담당자는 입양동물이 살 집에 방문 요청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과 미성년자, 입대나 유학을 앞두신 분께는 입양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산책냥이, 외출냥이, 마당냥이, 고양이장에서만 키우시는 것 등 아이에게 위해가 되는 환경이시라면 입양이 불가합니다.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일 경우 교배 및 출산 역시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입양이 불가합니다. 중성화하지 않고 고양이를 반려하시는 분께는 입양보내지 않습니다. *
| (입양한다면) 본인은 입양동물에게 양질의 사료(음식)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적합하고 적절한 운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정기 건강검진이나 질병 치료를 비롯한 수의학적 치료 등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
| (입양희망자께서는) 고양이가 털이 정말 많이 빠지는 동물이라 늘 집안은 털과 함께합니다. (사람에 따라 검은 옷과 니트와는 결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화장실의 모래가 구석구석 밟힐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지만, 고양이와 함께 살지 않을때보다 집안 일을 더- 하게합니다. *
| (입양희망자께서는) 반려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양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안 생활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등 함께 살아가는 동안 더 학습하려고 하시는지요. 고양이도 외로워하는 동물이며, 반려인에게 의지하고 사랑받음에 행복해 하는 동물입니다. *
| (입양한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함에 있어서 입양동물이 자연사하는 시점까지 책임있는 보호자로서 최적의 환경과 보살핌을 제공하며 돌볼 것입니다. *
| (입양한다면)  본인은 입양한 본인인이나 혹은 가족을 포함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양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거나 입양동물이 양도, 매매, 유기, 유실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어떤 민, 형사상의 처벌에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입양인은 입양동물이 양도, 매매, 유기, 유실된 경우 그 즉시 조합에 통지할 의무를 지니며 입양동물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입니다. *
| (입양한다면)  입양동물 중성화수술 방침에 동의하며, 입양 전에 미리 중성화수술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그 연령이 수술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즉시로 중성화수술을 시행 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입양동물을 교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 입양하시는 경우 입양후원금이 (10만원) 발생하며, 우리동생 의료나눔에 활용됩니다. *
| (입양한다면)  입양하시면 1회의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지원합니다.  예방접종 시기에 우리동생에 데려오셔서 접종을 시행하면 됩니다. *
 | (입양한다면)  입양동물이 아직 어려 칩삽입을 못한 경우 추후 방문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이후 과정을 시행합니다. 가능한 시기에, 우리동생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칩삽입을 해야합니다.  동물등록에 동의하셔야 입양 가능합니다 *
| (입양한다면)  입양 후 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양동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연락과 사진 요청, 방문 등에 응할 것이며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
| (입양한다면)  입양 후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에게 입양후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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