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은 업무 전 1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컨설턴트는 활동 개시 후 6개월동안 무실적일 경우, 퇴사되며 예치된 100만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및 강제퇴사를 막론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고객응대훈련, 영업훈련, 홍보훈련, 경매지식교육, 문서작성훈련, 기타 컨설팅훈련, 기안옥션 전국3개월 이용료 등 회사가 컨설턴트에게 진지하게 투자하였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손실비용입니다. 100만원은 활동개시 후 본인이 언제든 퇴사하시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다만, 6개월이내에 컨설팅계약이 발생하고 9개월 이내에 낙찰 및 명도로 관련 업무가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 100만원을 환불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