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료사협 조합원님! 반갑습니다.
조합 창립 10주년을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2023년,
새로운 비전을 함께 열어갈 3기 대의원에 출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포의료사협의 대의원이란? ]
1. 협동조합은 중요한 사항을 총회에서 결정해요. 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가장 민주적인 운영입니다. 그러나 1500여명의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성사되기에 "조합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을 뽑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 제1항)
2. 마포의료사협의 대의원 정수는 110명, 임기는 3년! (3기 대의원 23년~25년까지)
3. 대의원 자격 요건은 조합원 가입 1년이 경과한 조합원. (2022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문의사항은 조합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636-3261 / 02-326-0611(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