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학부모 참여에 대한 서약 : 가. 학교의 제반 교육과정과 결정을 신뢰하고 학부모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을 포함한 별무리학교 교육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후원할 것을 약속한다. 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 양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기숙 생활 때문에 자칫 자녀에게 부족하기 쉬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채워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다. 주말 귀가 기간에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라. 학부모는 자녀의 재정적인 문제만 담당하는 재정 후원자가 아니라 자녀의 일차적인 교육 담당자임을 인식하고, 방학 및 휴가 기간에도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학부모는 자신의 재능과 특기 및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직업체험, 특강 등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바.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부모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및 학부모회가 요구하는 회의 참석요청과 학부모 과제에 성실히 임한다. 사. 주소,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학교 교육지원실로 연락하여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긴밀하게 대화하며, 자녀의 성장 배경과 가정상황, 학습 및 정신적·신체적 문제들에 대해 담임교사 및 생활관 교사에게 솔직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학교가 학생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자. 학부모는 본교에서 주관하거나 본교가 인정하는 학부모 교육, 지역기도모임, 재능기부, 독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년에 5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입학 후 자세한 안내) 차. 교사나 학교의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학문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모든 면에서 학교의 이념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학교의 훈육과 규칙에 따른다. 카. 어떠한 경우에도 교직원들이나 학교에 대한 파괴적인 비판을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태복음 18장 15절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사나 담당자를 직접 찾아간다. 타. 학부모와 교육의 연계성 및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신입생학부모의 경우 ‘별무리학교 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학부모와 학생은 위의 사항에 대해 읽고 이해하며 동의하기에 서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