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 기능(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및 재원배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심의기구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구성원은 17개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