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민청원 참여하기
[취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의 제작, 유통,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 추진해야 함
○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이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유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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