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유급휴일 위반 제보하기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출근합니다.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을 지켜야겠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에 제보해주세요.
위반은 바로잡고, 노동자가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제보 내용은 익명,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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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현재 어떤 단계(상황)인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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