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안전한도로통행을위한시민모임가입(2021년10월2일자 수정)


<최근 의정부경찰서장이 이륜차, 자전거의 일반국도(의정부 서부로) 통행을 ‘전면금지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의정부경찰서장은 최근 4년간 3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이륜차/자전거 등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3건의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륜차 운전자 사망 피해사고 1건, 2) 운전자의 자기 과실(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의한 단독사망사고 2건입니다.



-     이는 이륜차/자전거의 차종의 특성과 전혀 무관한 사고이므로, 이륜차/자전거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3차에 걸쳐 이륜차 운전자들이 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총 1932명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가 중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라이더들이 소송에 참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최소참가비용을 기존 1만원에서 0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소송에 참가해주신 라이더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해 해주신 소송참가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취소소송에서 통행금지처분이 취소되도록 한다는 각오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이 지났기에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소송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향후 아래 소송참가신청 링크를,

- “모두의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한 시민 모임” 가입 신청 링크로 전환하고



- 이륜차 라이더 뿐만 아니라 자전거 라이더들을 포함하여 참가신청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10월2일자 수정 전 안내문>
라이딩로이어 이호영 변호사와 그의 동료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삼율'을 통하여, 정식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삼율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함께 향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ㅁ 법적 문제점
1. 의정부경찰서장의 명령 근거(예상)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처분의 위법성 : ① 4년(2017~2020) 동안 3건의 사망 사고 발생을 이유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②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의 취지는 동조 제3항의 알림 규정을 고려해볼 때, 통행제한 내용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③ 의정부경찰서장의 명령은 사실상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권한임.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음

ㅁ 대응방안
- 공고만으로 일반 대중(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 효력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인처분성 인정됨
- 최근 4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도로교통법 제6조 소정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극히 의문
- 행정청(경찰서장)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해보임.

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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