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창립총회 위임장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의 창립총회가 2021. 9. 30.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정관안 승인의 건
2호. 임원 선임의 건
3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호. 사무소 설치의 건

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양식에 맞춰 위임장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위임장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님은 김소리 변호사(010-2081-6990, tenants114@gmail.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사항 체크 후 '제출'까지 누르셔야 위임장 제출이 완료됩니다.
* 아래 위임장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이유: 제출한 위임장을 본인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회원님의 메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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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
본인은 2021. 9. 30. 오후 7시에 개최되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창립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어느 회원에게 위임하십니까? *
[총회 참석이 확정된 회원] 김대진, 김소리, 김태근, 이강훈, 이미현
회원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
회원님의 생년월일은 무엇입니까? *
회원님의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
회원님 본인이 맞으신가요? *
본인은 본 전자문서로써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의 창립총회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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