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의 창립총회가 2021. 9. 30.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정관안 승인의 건
2호. 임원 선임의 건
3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호. 사무소 설치의 건
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양식에 맞춰 위임장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위임장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님은 김소리 변호사(010-2081-6990,
tenants114@gmail.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사항 체크 후 '제출'까지 누르셔야 위임장 제출이 완료됩니다.
* 아래 위임장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이유: 제출한 위임장을 본인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회원님의 메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