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심리상담학회 37회 학술대회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 10. 19][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3. 24>

저작권법[시행 2019.4.17][법률 제15823호, 2018.10.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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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 강연자, 참석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동의서를 2월24일(금)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의서 확인과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2월26일(일) 19시 이후 개인 MMS로 zoom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1) 허락 없이 강연자, 수강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 307조 제1,2항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3)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의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휘손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 강연자, 수강생 사진으로 합성사진을 제작, 유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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