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사진진흥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최근 문체부로부터 갑자기 미술진흥법을 통해 사진을 진흥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담함을 느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진가는 화가나 조각가가 아닙니다. 미술과 사진은 별도의 문화예술 장르입니다.

사진을 디지털 매체에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 예술활동에서 활용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진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의 잠재적 가치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아 콘텐츠 강국에 걸맞은 사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 문화예술 장르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포괄적인 진흥에서 개별법을 만들어 별도로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출판,만화,공예,미술 등이 모두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진예술도 개별법 제정을 통해 사진가들과 대학의 사진학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진예술 활동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취합된 온라인 서명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과 문체부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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