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고액의 입양책임비나 파양비를 요구하고 입양자에 대한 점검도 허술한 펫숍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인지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이 온전한 가정을 찾아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보호소입니다. 유기동물 안식처인 양 '보호소'를 사칭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신종 펫숍에 대한 규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호소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법제화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펫숍들이 보호소를 사칭하며 동물을 거래,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 법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분들의 신종펫숍 규제 촉구 서명을 모아 입법기관에 전달하며 규제안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신종 펫숍의 추가 피해사례가 있다면 아래로 제보 바랍니다.
추가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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