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공지)
2019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 덕분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규 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6월, 프리메드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올해부터 개인 기부자들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후원자 여러분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아래 설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 후원을 하신 개인 기부자
(개인 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② 개인 기부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형제, 자매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기부금을 통한 소득공제 대상은 기부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등),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인 기부자 본인은 연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지만, 기부자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부자 본인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부회원 정보  
개인정보 필수 입력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부내용, 주소(소재지), 메일주소입니다. 또한 재무관리팀에서 기부내역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날짜와 기부금액"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부내용 중 금전기부는 돈, 현물기부는 물품을 말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기록 및 보관 정보는 소득세법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일정  
-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말 서비스로 소득 세액 공제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올 한해동안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생했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프리메드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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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대상 *
주민등록번호 (950101-1234567) *
성명 *
기부내용 *
주소 (소재지)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80 103호) *
메일 주소 (예: finance@freeme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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