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 품목갱신제에 대한 제조업체 의견수렴
2020년 4월 7일부로 의료기기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의료기기 품목허가 갱신」 관련 조항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 인증, 신고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 되었습니다. (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2020년 10월 8일) 「의료기기 품목허가 갱신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제조 및 수입 기 허가 제품들이 5년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양식을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