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후원금 납부 약정서
노동 인권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권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권, 성 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등
사회적 약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을 후원해주세요!!


<세액공제 관련 안내>
 1)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2) 후원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원활한 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4) 입금 시 입금자명과 생년월일6자리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조합원의 경우, 입금자명과 사업장명(또는 노조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의670822 / 최꿈이민주버스  등

5) 후원금 납부 계좌 : 농협 301-0217-9298-91 (예금주 : 정의당중앙당후원회)

6) 후원금 문의 및 안내 : 경기도당 조직부장 유준현 (010-8445-5037)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간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15~25% 세액공제 처리되며 실제 공제액은 기부자의 소득세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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