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순례 취소 시 환불정책]
회복순례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 후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여행 취소료와 별도로 항공에 대하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됨을 안내 드립니다.
*회복순례 취소 수수료
- 회복순례 46일 전 (예약~46일) 까지 취소시 : 계약금 환급
- 회복순례 30일 전 (45일~30일) 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회복순례 15일 전 (29일~15일) 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회복순례 8일 전 (14일~8일) 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회복순례 1일 전 (7일~1일) 까지 취소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회복순례 당일 취소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항공권 조기발권의 경우 항공권에 대한 취소 수수료
터키항공, 대한항공은 발권 후 취소시 출발전까지 동일하며 취소 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