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정 된 공부 시작 날짜 보다 늦게 출국 하게 될 경우, 이 여유 기간 만큼 늦게 출국 가능.
2) 더 공부 하고 싶을 때, 여유 기간 만큼 추가 코스 등록이 가능.
3) 귀국 준비(주변 정리) 또는 귀국전 여행
4) 코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잠시 쉬어야 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 할 수 있음. 코스는 한 주 단위이므로, 주 단위로 쉬어야 하고 쉬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4주 이상 전에 미리 학원에 고지해야 함 (반편성 때문에). 하지만, 다시 수업에 되돌아왔을 때는 반이 달라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공부했던 진도가 바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5) 체류 연장 신청을 위한 준비: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 그 도시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함. 이 경우 이사를 해야 하므로 비자여유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
(체류연장 시, 연장하려는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이어야 함. 권장기간은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