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교육, 멘토링 등 협동조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500만원 +@)
○ 대상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예비창업팀 (3인 이상)
- 지역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 농산어촌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 사회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돌봄 등
○ 행사명 :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 14:00–16:00
○ 장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증축동 5층 회의실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내용 :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법 안내, 질의응답
☎ 문의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통합지원단 협동조합팀 055-286-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