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및 프로그램 정보 SMS, 이메일 수신동의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8.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62조의 3 (수신동의여부 확인방식)1.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 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용목적 : OVAL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알림이용항목 : 지원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보유기간 : 동의일시로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