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대상자 모집



※ 본 사업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닌,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2022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 추진기간: 2022. 1. ~ 12.

 ■ 신청기간: 2022. 4. ~ 12.

 ■ 수행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10개소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
    ※혼인 여부 무관

■ 지원내용

① 학습정서지원
   - 지원내용: 사례관리대상 중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② 생활도움지원
    - 지원내용
      ‣긴급일시돌봄: 부모 및 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지원기간: 연 90시간 이내(가정 당)

  ③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지원내용: 부모교육, 경제교육 및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

  ④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자녀 대상 상담 제공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지지리더(청소년(한)부모 멘토)가 직접 상담하거나 가족센터의 상담팀 연계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회 이내)    

  ⑤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지원내용: 독립적인 법률행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대상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 문의: 서울시가족센터 센터지원팀(02-318-8167)

※ 신청인원 초과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입력하신 정보는 가장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로 연계됩니다.(인원 초과 시 대기 등록)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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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여부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입니다. 해당자가 아닌 경우 신청하셔도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게 된 경로 *
기타: 연계기관명, 지인소개 등
성명 *
연령(만 나이) *
※ 본 사업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닌,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화번호 *
(입력형식: 000-0000-0000)
거주 자치구 *
(예시: 관악구)
연계희망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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