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의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2월 1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사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사의 열정을 빼앗아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전국 56만 교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교실 내의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전국 56만 교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서명과 지지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알리고 2심에서는 이를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나오는 데에 힘이 될 것입니다. 교총은 또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관철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 탄원에 동참해 힘을 모아주시고 주변 동료 선생님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4. 2. 5.(월) ~ 3. 3.(일)
주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문의: 한국교총 교권본부(02-570-5614), 경기교총 교권정책국(031-248-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