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총회 신청서 및 위임장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기총회

일시 : 2021년 12월 30일 (목)
7시 총회 - 2021년 평가 및 2022년 계획 논의
8시 타로 카드로 돌아보는 2021년

장소 : 정의당 인천시당 교육실

* 모든 참가자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회의 장소 음식 취식 금지

○ 안건
1. 회칙개정의 건
2. 2021년 평가 및 2022년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건

○ 관련회칙
제4장 총회
제9조(지위)
총회는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지위를 갖는다.
제1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정회원 30% 이상의 출석으로 성사가 되며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총회 안건, 일시 등을 당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을 출석한 것으로 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위임장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다수의견에 따른다.
제11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 추천된 위원장 인선을 인천시당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인준을 제청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1.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확정.
2. 회칙의 제정, 개정
3. 재적회원 1/10 이상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4. 기타 당에서 요구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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