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네트워크 회원 가입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고 가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정기회의 때 제출하고 이후 정기회의에 참여하면 회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의 정기회의에 참여하여야 회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정기회의 일정 올립니다.  12월7일(수)까지 아래 구글 회원 가입서를 제출한 분께 12월 정기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네트워크 12월 정기회의 일정

- 일시 : 2022.12.9(금) 10시
- 방법 : 줌(ZOOM)

-문의 : 010-9835-2838(문자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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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회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규정
                                                                                                                     제정 2021.04.23. 규정 제1호
                                                                                                                     개정 2022.03.26. 규정 제2호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네트워크라고 한다(이하 ‘지역사회네트워크’라 함).

제2조 목적
지역사회네트워크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의 연대와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자치구별 활동 현황 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강화  
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에 필요한 분과 또는 소모임 운영

제4조 회원
①.  (회원의 자격)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 주민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 목적에 동의하며, 마을교육 활동 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자로 한다.
   1. 회원 가입서는 정기회의 시 제출하고 이 후 정기회의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연속 6개월 이상 정기회의 불참 시 자격을 정지한다.
   3. 탈퇴 시 운영위원회에 의사를 표명한다.
② (회원의 권리) 지역사회네트워크 모든 회의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피선거권은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연6회 이상 참여한 자로 한다.
③ (회원의 의무) 정기회의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구성) 운영위원은 선출위원 인 2이상 5인 이하, 위촉위원 5인 이하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 선출위원 중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선출위원) 후보자별 찬반투표로 참석자 과반 수 찬성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위원) 총회 후 3주내 선출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⑤ (선출위원 임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 (역할) 다음과 같다
   1. 회의 준비와 운영, 회원 구성과 사업 운영
   2. 연대협력, 자치구 지역(마을)분과 소통과 네트워크를 지원

제6조 회의
  ① (총회) 연1회 이상 진행하며 다음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 선출, 운영규정 제․개정
     2. 사업계획 의결, 사업결과 및 회계보고 의결
  ② (정기회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③ (개회 및 의결정족수) 참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 ① 위 규정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정기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① 위 규정은 202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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