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상담
- 창업애로사항 상담 및 단순멘토링
-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사업, 교내/외 창업교육 활동 지원 인프라 제공, 창업절차 안내
2. 심층상담: 특정분야 전문가의 심층멘토링
[ 진행방법 ]
신청자 모집(상시)→상담유형 분류 및 상담설계→멘토/멘티매칭→멘토링 진행→만족도조사지(멘티)/멘토링보고서(멘토) 제출
[ 운영기간 ] 사업기간 내 상시 접수(*주관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 변경될 수 있음)
[ 멘토링 장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