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을 신청서입니다.

대상 : 결혼이주여성
인원 : 15명
특전 :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 교부 / 워크북 및 다과 제공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으로서의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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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발송을 위한 메일 주소(예: dobong@naver.com) *명확한 메일 주소 미 기재시, 신청 및 신청서 발송 불가하오니 정확한 확인 후 기재 *
4. 생년월일(예: 199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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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핸드폰번호(예: 010-1234-5678) *
6. 주소(동까지/예: 도봉구 창5동) *
7. 최종학력(예: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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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신국가 *
9. 한국 거주기간(예: 7년) *
10. 한국어 구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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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어 쓰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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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100시간 교육으로 90시간(90%)이상 교육에 참여하셔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13. 참여경로 *
14. 본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센터 내 교육실에서 진행되는 부분 동의합니다 (미동의시, 참여 불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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