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 사건  2019 형제 14280(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 수   신 : 인천지방검찰청
※ 피탄원인:  성명 : 고 승 민(전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탄원인은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이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피탄원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피탄원인은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의 전 조합장이며, 2019년 3월 13일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입니다.
피탄원인은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조합장 재임 기간 중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계류 중에 있기도 합니다.(사건 2018 형 제83193호) 피탄원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제23조, 제24조, 제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반하여 협동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자입니다.  

범죄 행위의 주요 요인으로 피탄원인은 조합장 재임 기간 중 지역 농축협에 대하여 업무상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통해 잘못이 인정되어 조합장 징계 규정상 최고 징계량 이라 볼 수 있는 직무정지 6월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직무정지 시작 직전일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양축가 조합원들에게 3장 분량의 해명성 글을 작성하여 각 가정에 보낸 행위는 위탁선거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선거사무국에서 조차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탄원인은 2019. 2. 8.일자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치적을 선전하고 협동조합의 전반 경영에 대해 소개하며, 3월 13일 동시선거에서 본인을 적극 지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상기 인터뷰 내용이 양축가 조합원들에게 급속도로 알려지고, 문제가 되자 10여일 후 관련 내용 중 지지호소 부분만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전파된 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탄원인이 근무하는 농협과 전국에 있는 1,300여개 전국 농축협 선거에서 그동안 각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를 해왔지만 불법 선거가 만연해지자 법 개정을 통하여 위탁선거를 실시하기로 개정하여 2015년도, 2019년도에 각각 선거를 실시 하였습니다.
피탄원인의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락한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관련법에 의해 명확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 각 농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선거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탄원인 또한 뉘우침이 전혀 없이 다음번 선거에 다시 재출마하게 된다면 불법행위를 반복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위반단속 건수가 무려 867건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선거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피탄원인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을 적용받는 전국 조합장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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