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집단상담공개사례발표 발표 또는 참관신청서
공개사례발표 발표자의 발표 인정 및 참관자의 참관 인정 등 한국상담학회의 수련인정을 위한 정보수집입니다. 아래에 작성하신 정보는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수련 인정 및 행정사항을 위한 정보 사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개사례발표자는 사례보고서의 내담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공개사례발표를 한다는 안내와 동의서를 받았으며, 내담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필히 받은 것을 서약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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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
2. 생년월일 6자리(yymmdd) *
3. 휴대폰번호(줌 주소, 기타 안내) *
4.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 : 참관 수련등록필요
 (-해당자 : 정회원, 준회원, 1급회원, 2급 회원 등)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 수련인정요건이 없습니다.)
*
5. 한국상담학회 아이디 : 참관 수련등록필요
 (해당자 아이디 기재)
*
6. 현재 소속된 곳(현재 소속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
7. 발표 또는  참관 희망 시간(모두 체크) *
Required
본 공개사례발표는 화상으로 진행되기에 사례는 미리 배부되지 않습니다.  
지도전문가,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작 전 화면으로 안내된 사례를 캡쳐하지 않는다.
2.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 음성녹임이나 화상 녹화하지 않는다.
3. 참석자는 화면을 캡쳐하지 않는다.
4. 지도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는 발표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있을 경우 교육 직후 모두 폐기하며, 관련된 내용을 재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5. 화상 공개사례발표 시 참석자 이외의 사람과 함께 청강하지 않는다. 
6. 공개된 장소에서 화상 공개사례발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7. 지도전문가, 참석자는 발표된 내담자의 정보 보호에 최선의 만전을 기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 귀중 & (사) 한국상담학회 귀중
마음놀이터 이음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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