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직장내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신청하여 귀사의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대상 : 5인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주 16시간 이상 부분 근무자포함하여 5인이상,  단, 정부 및 공무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강의료가 지원되며 강의 후 일체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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