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표시·광고 현황 및 나노물질 함유제품 관련 설문조사
본 설문은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광고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국내의 나노물질 함유 제품 표시·광고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고: 유럽의 화장품 규정에서는 ‘나노물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노물질”이란 ‘1에서 100nm 크기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용적을 갖거나 내부구조를 가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이고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로 정의한다.
‘nanomaterial’ means an insoluble or biopersistant and intentionally manufactured material with one or more external dimensions, or an internal structure, on the scale from 1 to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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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에 제품 중, ‘나노’ 관련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고 있거나, 했었던 제품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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