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익법센터 어필 총회 의결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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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위임 안내
아래 정관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전자위임의 방법으로 2019 총회 의결권을 위임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https://drive.google.com/file/d/1aKbdg2jWEUrGt1qKSvwkUjcc6x0hlOJ0/view?usp=sharing)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https://drive.google.com/file/d/1YL8s1p_YMcZV1EWGzaAzh1g9t-IHcCSp/view?usp=sharing)
3. 정관변경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J_9Mtrd4LB4fCn0OWKJnfR4Jw2CO9NWpuiEwH6xzwg/edit?usp=sharing)
4. 기타

[공익법센터 어필 정관]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권리를 가진다.
1. 본 기관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본 기관의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이 정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권리
2. 본 기관의 활동이나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
3)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약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23 조 (총회의 구성 및 성립)
1) 총회는 본 기관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 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대신한다.
5)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사이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이름 *
2. 생년월일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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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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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
3. 의결권 위임 *
3-1. 대표 외의 정회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을 정회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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