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한국국제상학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2023년도에 우리 학회에 기부하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항목을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부 금액 및 기부 일자는 통장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사무처에서 입력 예정입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차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기부금 내역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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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기한(2023년 1월 7일(일))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처
문의: 사무간사 김진영(010-8973-9873 / kaic87orkr@daum.net)
1. 주민등록번호(전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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