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예림 인사노무교육
노무법인 예림은 인사노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8월 확장 이전하면서 강의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9월부터 회원사 및 비회원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년 11월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오니 기업의 인사,총무,교육담당자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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