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공시란?
협동조합누리집(coop.go.kr)에 경영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제49조의2, 제96조의2)에 근거하여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 경영공시 대상
- 2022년 12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공시 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교육주제 : 경영공시 교육 및 작성법 안내
★ 교육일시 : 6월 7일(수) 오후 2시 ~ 3시(1시간)
★ 교육진행 : 온라인(ZOOM) 진행
★ 신청기간 : 5월 24일(수) ~ 6월 2일(금) 까지
★ 문의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팀 ☎055-286-7971